본 지침은 생물의약품(백신 및 생명공학의약품)의 비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이 원칙은 현재까지의 경험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며
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이 지침은 법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생물의약품 (백신 및 생명공학의약품)의 비임상시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
최근 입장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단지 권고사항입니다.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안한다거나 권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.